상속인
1. 아들, 딸이 살아 있는 경우 상속인
2.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1 아들 -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대습상속인
2.2 딸 - 사위와 외손자, 외손녀가 대습상속인
각 재산 별 상속 시 준비 서류
은행
부동산
은행
1.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2. 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피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대리인이 다수 상속인 서류 챙길 경우
1. 상속인 각각 인감증명 / 인감도장
2.은행 제공 서류 작성
2.1 위임장 (or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2 손해담보 약정서
3. 이체 시킬 통장
4. 대리인 신분증, 도장
부동산
등기소 방문전 사전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2가지
1.1 건축물 대장 등본(전유부 포함)
1.2 토지대장 등본 (대지권 등록부 포함)
※※※ 상속받을 아파트 동 호수까지 모두 기재할 것
1.3 정부24홈페이지 사용 → 등기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시 필요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
2.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검색 - 상속
2.2 사전 작성 가능
행정복지센터 : 증명서 발급
1. 망인 필요서류
1.1 기본증명서(상세)
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5.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소변경이력 포함)
1.6 망인 제적등본
필수
1.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1.8 망인의 전호적(아버지) 제적등본
1.9 망인의 전전호적(할아버지) 제적등본
1.10 망인의 친가 제적등본
1.11 망인의 배우자 제적등본
필요 시 추가
2. 상속인 각각의 필요서류
2.1 기본증명서(상세)
2.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3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소 변경이력 포함)
2.4 인감증명서
2.5 신분증 사본
3.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위임받아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상기 서류 외 추가
3.1 위임하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필수
3.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필요시 인터넷 검색 다운
구청(시청) 세무과 : 취득세 납부서 작성, 납부 / 확인증 수령
1. 부동산 취득세 신고 / 납부 (6개월 이내)
1.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시청 등의 세무과에 가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
1.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심판문, 유언장 등을 첨부
2. 부동산 취득세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았다면, 최종 산출 금액에 따라 납부한 후, 영수증(납부확인서)을 발급 받으면 된다.
2.1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총 3.16%의 취득세를 납부
2.2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요청이나 카드결제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1. 금액 확인 방법
1.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1.2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매입용도 → 부동산 등기(상속,증여 및 무상취득)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각 입력 → 매입금액 산출
2. 금액 납부방법
2.1 직접 납부 : 산출된 금액으로 해당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납부하신 후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2 인터넷 뱅킹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3. 상속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바로 은행 및 증권회사에 팔아버리는(할인) 경우가 있음.
3.1 이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막대한 채권매입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음.
3.2 다만 추천 안함 - 손해 : 국민주택채권 - 여기 참조할 것
등기소 : 모든 서류 제출 · 접수증 챙기기·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1.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1.1 상속등기는 반드시 방문접수 필요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 서명 후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
1.3 준비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 등기소 직원에게 접수 후 접수증 수령
2.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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